호우 속 2명 사망, "대처 미흡" 서산시장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8: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남 서산에서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산시장과 서산경찰서장 지휘부 인사들을 검찰 송치했다.
뉴스1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시장 등 시 공무원 6명과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 3명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호우피해 당시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6개월 만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태흠 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집중호우로 범람한 하천물에 차량이 잠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서산에는 438.5㎜의 비가 쏟아졌고, 청지천이 범람해 물이 찬 도로에는 차량 8대가 고립돼 있었다.

유족 측 대리인 이주하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당시 “집중호우 예보에도 홍수 위험 지역 사전 통제가 미흡했으며 침수 신고 이후 도로 통제가 지연되고 중단된 청지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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