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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호우피해 당시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6개월 만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태흠 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집중호우로 범람한 하천물에 차량이 잠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서산에는 438.5㎜의 비가 쏟아졌고, 청지천이 범람해 물이 찬 도로에는 차량 8대가 고립돼 있었다.
유족 측 대리인 이주하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당시 “집중호우 예보에도 홍수 위험 지역 사전 통제가 미흡했으며 침수 신고 이후 도로 통제가 지연되고 중단된 청지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