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조사 9시간 만에 종료 "무리한 고소·고발 너무 많다"(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8:3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2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오후 7시 39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려온 전 씨는 지지자들 앞에서 "범죄 혐의가 많은 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 (혐의가) 쪼개져서 6건이나 고발돼 있더라"며 "몰아서 조사받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충실히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없다"며 "이준석이 알고 보니, 쪼개 보니까 3건이나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죄지은 게 없지 않나. 표정 보면 알겠지만 기분 좋게 편안하게 조사 잘 받고 왔다"며 "오늘 가서 보니까 무리한 고소 고발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선고는 무조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서는 지지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제가 고소·고발당할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무리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전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 기업 회장은)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어라.''고 했다"고 말한 건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아왔다는 주장,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전 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162일 만에 귀국했다. 당시 전 씨는 경찰 출석을 받기 위해 귀국했다며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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