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 인구에도 법원 없던 화성시, 2032년 '화성시법원' 열린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10:16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12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3월 1일이다.

106만명이 거주하는 화성시는 인구 수 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시청 기준 약 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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