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현금 1억 수수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영장 적시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10:22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청탁을 위해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인 남 모 씨를 통해 공천 헌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 의원에 접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이 확보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와 단둘이 만나 공천 청탁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1억 원) 하겠다"고 말하며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달 말쯤 서울 강서구의 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남 씨를 통해 1억 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 1월 남 씨에게 '김경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7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대화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공천 청탁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이라며 "일상적인 직업상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구속영장을 통해서는 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간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점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진술 내용을 공유하거나 조율하면서 담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해 남 씨를 설득·회유하거나 협박해 남 씨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압박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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