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깃발과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2025.5.13 © 뉴스1 이동해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수사·기소 분리를 앞둔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일부 부처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일부 부처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사경은 단속 조사 전문성은 있지만 적법절차 등 형사법적 지식은 약하다"며 "사건 수사 시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라는 의견을 냈고, 지식재산처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 전문성·객관성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 유지 필요"라는 의견을,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특사경은 관련 업무 전문성이 있으나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바, 검사의 수사 지휘, 합동 수사 등 도움 필요"라고 회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표했다.
'특사경이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왜 받아야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초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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