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임용 출제 오류 인정됐지만 수험생 '패소'…구제 사실상 어려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전 07:00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1.1.13 © 뉴스1 임세영 기자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 전공 문항의 출제 오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시험 수험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형 11번으로 미분기하 영역에서 측지곡률 조건을 활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풀이 과정에서 도출된 함수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를 나타내며 '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평가원 역시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채점 기준을 수정했다. 이후 해당 문항에 대해 모든 응시생에게 2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 풀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제시된 삼차함수 f(x)를 도출하는 1단계,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우스곡률을 계산하는 2단계다. 재판부는 문항 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1단계를 마무리한 직후이며 도출한 함수를 주어진 조건과 비교·검증해야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채점 기준은 단계별로 2점씩 총 4점이었으나 평가원은 오류 발생 이후 1단계 풀이만 채점하고 2단계는 응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과정 풀이는 오류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검산을 통해서도 다른 함수가 도출될 여지가 없다"며 "수험생의 전체 풀이 과정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해 구간별로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서술형 필기시험 특성상 오류 인지를 이유로 부분 점수를 포기하고 답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수험생들의 추가 구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0.1~0.2점 차이로 탈락한 사례가 있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황이라 항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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