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임의제출 당시 (돈봉투 살포 관련) 녹음파일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돈봉투 살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압수물은 돈봉투 혐의 입증을 전제로 확보된 자료인 만큼, 이를 별도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다"며 "먹사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먹사연 관련 압수물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 수집 증거들을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먹사연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화는 외곽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등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 증거는 증거 사용의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능력이 없고 먹사연이 고유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진술들이 존재한다"며 "그 활동이 일부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뇌물 수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