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못 박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건넨 문건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지만 소방청 간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반대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83쪽 분량 1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집단', 비상계엄 계획·실행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듣고 휴대전화로 '헌법'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을 봤을 때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던 정황도 자세히 담겼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간부들에게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 물었다.
소방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허 전 청장 등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단전·단수를 언급하는 대신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전달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집단이 병력, 경찰력 투입의 대상으로 삼았던 특정 언론사는 모두 정권이 비판적인 주요 언론사들이었다"며 "이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설시에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는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특정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위헌·위법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탄핵심판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축소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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