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이번 사실은 지난달 광주지검에서 400억원 어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보관 실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점검 결과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비트코인을 보관중이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다른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외부로 유출된 광주지검 사건과 유사하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의 이체 경위와 내부자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서를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