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1)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별건 수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준비기간 중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수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핵심 증거인 A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청탁 관련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거나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 중 특정 시점의 금품 수수액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상태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