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3일, 오후 05:23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아냈다. 이후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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