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특수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강요미수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후 06:0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전 상임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회의 중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두 상임위원이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파악돼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이뤄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후 두 차례 상임위에 불참하고, 이듬해 2월 열린 3차 상임위에서 다시 박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다시 박차고 나간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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