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김 전 검사와 협의해 항소한 다음에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139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특검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이 한동안 (김 여사 오빠인) 진우 씨 주거지에 걸려있었다 해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이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주장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