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야산에서 경찰이 백골 상태인 C군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어 A씨 등은 C군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고는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무차별 폭행에 노출된 C군이 숨지자 A씨 등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태우고 시신은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이들의 범행은 9개월 뒤 야산의 한 묘지 주인이 C군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이 나체로 산에 얕게 묻힌 점 등을 바탕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타살 정황을 찾기엔 단서가 제한적이었다. C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고도의 충치가 있는 15~17세 남성이라는 사실밖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군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제작한 공개수배 전단.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 SNS에 속 사진에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반지, 귀걸이 등을 착용한 C군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C군의 가족 DNA와 시신에서 나온 DNA를 대조해 신원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C군이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며 가출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A씨 등을 수사선상에 올리게 됐다. C군의 행적을 뒤쫓던 중 그가 사망 당시 A씨가 만든 가출팸에서 생활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 등이 2018년 사용한 차량에서는 C군의 DNA가 검출됐으며 이들이 범행 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구매한 사실까지 조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SNS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했고 절도 및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범행에 투입했다. 또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고자 ‘선생’, ‘실장’ 등 별칭을 사용했으며 ‘살수 훈련’, ‘스파링’이라며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감금과 폭력을 일삼으며 인원을 통제하던 것이었다.
C군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함께 나온 반지.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부탁으로 C군을 유인한 10대 2명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