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파헤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설 연휴 동안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 등 수사 채비에 속도를 낸다.
특검은 수사 지휘부 구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3대 특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2차 종합 특검도 이를 고려해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지난 9일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권 특검은 수사팀이 둥지를 틀 건물을 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견 검사를 포함해 250여 명의 대형 특검팀이 일할 사무실과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위한 별도 공간도 갖춘 곳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주요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등 세 곳과의 거리를 감안해 사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마땅한 건물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입주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정부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가 지나면 수사 준비 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특검법에 따르면 지명 이후 20일간 특검팀 출범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특검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특검보 인선도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그중 5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비롯한 복수의 경로로 특검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사무실 마련·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사 대상도 관심사다. 2차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 대상이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달리 인지수사보다 명확히 정해진 수사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모두 수사 대상에는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포함되지만, 1심 법원에서 인지수사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히 판단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특검팀이 기소한 약 46억 원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 원만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한 횡령액조차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수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권한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할 대상이 많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지 사건보다는 본류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건희특검은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하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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