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퇴직후 재고용' 한목소리…법적 근거 만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4일, 오전 06:01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재 여야가 정년 연장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은 대부분 ‘퇴직 후 재고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퇴직 후 재고용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 등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체계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각각 정년연장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에 맞춰 퇴직한 근로자를 기존 회사에 계약직 등으로 다시 채용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등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경영계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차등 등 별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이 없어 노사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안은 퇴직 후 재고용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가 퇴직 후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을 퇴직 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야 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는 사업주가 설계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리 빨라도 3년에 1세씩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 텐데 소득공백, 고령화 때문에 빨리 합의해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서 시행하되 기업이 정년연장에 대한 세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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