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제재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4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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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CBS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2024년 4월 24일 원고에 대해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패널을 선정해 균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2024년 1월 17일 진중권 교수 등이 출연한 방송분이다.

당시 패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 (공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제재 사유가 됐다. CBS는 이에 불복해 방미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해당 발언들이 방송 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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