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 A씨가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A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께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횡령 터널을 지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동대 직원들은 명절 민생 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기동대는 A씨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