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로 구성된 대전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꿈돌이 영정사진을 만드는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법은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설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앞에서는 찬성, 뒤에서는 발목잡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미비점은 향후 개정안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반면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통합을 향한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안위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경우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다. 의회 차원의 재의결도 추진하겠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을 위한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이자 대전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외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등 사례에서 법외 주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수만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외 주민투표와 시의회 재의결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충청권 설 밥상 민심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민의 수렴 없는 졸속통합이라는 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통합 속도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이라는 여당 논리로 기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민심은 ‘속도전’과 ‘내실론’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 “통합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느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