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가해도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콜센터 상담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함께 근무하던 B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후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과 배치전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사무실 자리 의자를 밀치며 큰소리로 "또라이,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자격지심"을 외치며 큰 소리로 모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씨가 고의로 자신의 고객 정보를 지웠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감봉 1개월 징계 및 배치전환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역시 기각되면서 A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치전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취소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B 씨가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A 씨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어 A 씨가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나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