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4.4.23 © 뉴스1 박정호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감시단을 모집한다'며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 후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해당 엑셀 파일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김 씨와 가세연에 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