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내부 임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와 차장 B 씨는 2019년 징계 해고된 근로자 7명 동의 없이 이들 계좌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 가능 금액 조회'를 소송대리인인 C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고 근로자들이 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C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 정보를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원 제출명령이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정당화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은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소 당시 적용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제17·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은 "A·B 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금고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C 변호사에 대해서도 "금고가 C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