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징계해고 근로자 7명이 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자 같은해 7월 C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해당 가처분 사건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앞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거래내역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와 B씨, 그리고 C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겐 벌금 700만원, B씨와 C씨에겐 각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