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망상'이 부른 비극…어린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母[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7일, 오전 12: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2월 17일,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어린 두 아들을 아파트에서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A(35·여)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울산 북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큰아들(11)과 유치원생인 작은아들(7)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두 아들을 살해한 A씨는 자신도 목을 매 숨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과대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아무 이상이 없는 두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자녀가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 등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했다.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자녀는 실제로는 척수염 등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두 자녀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으며 A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후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 석 달 전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정신분열 증상이 없었더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배심원들에게 주장했다.

검사 측은 “A씨에게 망상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정황상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두 자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아직도 자녀들이 척수염 등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닐 수도 있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8년, 4명은 징역 10년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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