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