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와 B씨는 각각 2019년 6월, 2020년 6월 세무서장을 퇴직한 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약 1년 동안 자신의 관내에 있던 수십개 업체로부터 매월 55만∼22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각각 57개, 47개였으며, 이를 통해 수수한 금액은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에게 “퇴직하는데 도와주세요”, “고문 계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며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고문 계약은 전직 세무서장들에게 이어지던 관행으로 A씨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후임자였던 B씨가 이를 대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 계약이 퇴임 후에 체결됐으며, 퇴임 전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퇴임 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세무 자문을 제공한 대가라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퇴임하기 전 이미 구두로 고문료 지급에 대한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이 이들의 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한 점, 퇴직 전 합의한 내용과 계약 내용이 동일한 점, 일부 업체 운영자가 사전에 계약서 초안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사의 합치는 세무서장 재임 중에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또 실제 자문을 해준 데 따른 정당한 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으로 자문을 해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문을 해줬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는 것 외에도 요구, 약속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특별히 확장해석이라거나, 퇴직이 예정된 경우는 처벌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