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공수처 수사권·내란 인정·형량 관심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8일, 오전 06: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 형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 감경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당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공수처 수사권 두고 엇갈린 판단…재판부 선택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어 썼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수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尹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주장…법원은 연이어 '내란' 인정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지, 아니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윤 전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다퉈온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연달아 유죄를 선고받은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인정 경우 尹 중형 불가피…형량에 관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두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났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면서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면서 내란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사안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 이하로 감경해야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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