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고객 부담 보험약관 유효"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8일, 오전 09: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고객에게 구상하도록 한 보험계약 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1월 14일 오전 0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들어있는 A 씨를 깨우기 위해 창문을 두드렸고 눈을 뜬 A 씨는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A 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 약 228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 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어 현대해상은 A 씨에게 경찰관에게 지급된 22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보험 약관이 관련 법령(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반해 무효이고 A 씨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1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A 씨가 현대해상에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문제 된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대인사고 시 사고당 1억 원까지 지급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무면허·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온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금감원 개정에 대해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고부담금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험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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