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재판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설명대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봤다.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공수처가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실행 행위라 보며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려 한 폭동”이라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