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1심서 징역형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전 10:5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054180)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200만원을, 다른 부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사장,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친 ‘기업사냥’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해 정상화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부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렸다. 이후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수할 필요 없는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지거나, 이 씨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총괄사장 등 임직원 5명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법인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별 1억3000만원부터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회장 2명은 도주했으나 1명은 붙잡혔다. 검찰은 허위 직원으로 올려 가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법인 돈 8억6000만원을 쓴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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