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유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전 11:3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액 부담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 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밤 무면허로 운전하다 시동을 켜둔 상태로 잠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깨우고자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러자 A씨는 잠에서 깨는 순간 차량 앞에 있던 경찰관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다리뼈 골절 및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는 경찰관에 보험금 약 228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금 전액을 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0만원, 대인사고의 경우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2심은 A씨가 300만원만 부담해도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공정성을 잃었다고 봤다. 또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정해둔 한도인 사고당 300만원은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선택 가입하는 임의보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책임을 강화하고자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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