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13 © 뉴스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몸담았던 이들을 상대로 총 5억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들과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 장 씨의 변호인 등 8명을 상대로 각 7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았다. 한 전 대표도 특검팀에 참여했다.
최 씨 측은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약 9년째 복역 중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