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자 권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9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음원공급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을 넘긴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돌아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게임개발사 C사의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 및 공급하며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39건의 음원을 작곡 및 편곡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C사 파산 이후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새로 설립하며 A씨가 제공한 음원을 매수해 다른 리듬 게임 제작사에 음원 이용을 허락했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 이용을 허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음원 계약은 B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 일체의 권한을 보유한 음원이라 정의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음원공급계약이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에는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했다”며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도 않다”며 저작재산권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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