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허용 어획량은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인천지역 꽃게 총허용어획량을 3076톤으로 정했다. 이는 전년도 5883톤에서 2807톤(47%) 줄어든 것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인천시는 해수부와 협의해 해수부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했고 인천시 자체 유보량 414톤을 더해 1093톤을 추가로 어업인에게 배정하게 됐다. 어업인들은 기존 총허용어획량 3076톤에 1093톤을 더해 전체 4169톤의 꽃게를 잡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TAC 배정 물량을 확보하려면 어업인의 위판 실적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TAC 운영 체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