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3 © 뉴스1 김성진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과 공모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 전 대표 측은 일부 공시와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인정하되, 공모·고의·인식 여부에 관해선 모두 부인했다.
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수사개시권이 없는데도 별건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