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경고문.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공한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30대 승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불법촬영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