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대 10개월간 환자의 양팔을 묶은 채 병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에서 벌어진 강박, 입원 절차 위반 등 환자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A 병원 내 피해를 본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A 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의 입원 환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병원은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에 따라 간호사·간병사의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서 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병실에서 생활한 환자도 있었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한 환자들도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곤란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로 전환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 사항에 따라 병동 운영 △정신과적 치료·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절차 준수 △병실 내 부당강박된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 인권위에 제출 △입원환자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과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을 파악해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