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송차, 구치소→법원 이동…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12:3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버스는 이날 낮 12시 30분쯤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호송버스를 배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달 13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해 왔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변호인단 동의를 얻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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