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형법 제91조 2호가 정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해 많은 사람을 관여토록 했고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온 데에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폭력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형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