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 뉴스1 구윤성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일갈은, 피고인 측이 그동안 계엄의 동기라며 내세웠던 궤변들을 단호히 배격한 것"이라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고가 역사적 단죄라면서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초범에 고령이란 점을 양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하지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