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5: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권능 불가능하게 해"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법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고, 이 사건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일부는 구속됐고 가족이 고통받고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다.

문제 됐던 공수처 수사권…법원 "문제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어 썼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써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효율적인 수사 필요가 크므로,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 고발을 접수했고, 이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같은 수사권 존재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이 아니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및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있었다…내란죄 인정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국민 담화문에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尹, 범행 계획하고 다수 관여시키고도 사과 안 해" 질타
결국 윤 전 대통령 등 6명은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개별적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사람을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갔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을 주도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과 부정선거 수사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요원 등 다수를 끌어들였다"며 "전반적으로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 전 사령관이 군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투입을 하는 데 관여한 점을 지적했다. 단,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을 알게 됐고, 구체적 사항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폐쇄를 주도했으나 계엄 선포를 당일에야 알게 된 점,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에 가담해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조 전 청장 등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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