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6:08

의학박사 정희원 씨(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 뉴스1 김종훈 기자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은 정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었는데, 최근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 씨 측이 주장했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도 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정 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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