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12·3 비상계엄 2인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 계획을 마련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