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평양 무인기·체포 방해 등 8개 재판 진행중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7: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형사 재판이 남아 있어 계속해서 법정에 설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아 있는 1심 재판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총 6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일반이적)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 사건은 현재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씩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 씨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7일 열린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의혹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돼 있지만, 추후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 내부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해 내란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도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잔여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임명되면서 형사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43일 만이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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