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 함께 기소된 7명의 군경 고위 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에 군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룰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드러냈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