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1.19 © 뉴스1(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다.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면서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교적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피고인 8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사람을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질타했다.
디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그 어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