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5·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인도에 놓인 폐지를 주운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으려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햇빛이 강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