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 © 뉴스1 이동해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약 14억 원 규모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5일 A 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드라이버들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쏘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드라이버들에 대한 계약 종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쏘카의 귀책 사유로 드라이버들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24명 가운데 2명은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됐고 나머지 22명은 일부만 인용됐다. 재판부는 해고 기간 중 일부 원고들이 다른 소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쏘카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 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A 씨 등 원고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이 쏘카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