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직접 교장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 B양이 자신 뿐 아닌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시기와 상황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짓을 저질러 얼마나 못됐는지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학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여 차례의 범행과 관련해 이를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한 단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로 판단했다.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약 180여 회의 범행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