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직원은 영장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9:14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이 구속됐다. 다만 직원은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장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 씨의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낮 1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 씨는 '성폭행,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우석대 심층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시설 내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색동원의 과거 입소자 포함 87명의 장애인,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낸 특정 피해자는 6명이며 추후 조사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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